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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1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가위 2개(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2:42 경 아산시 염치읍 방 현리 한남 프 레 시 앙 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키 박스에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채 증 사진, 청주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사진 첨부/ 금산 농협 및 주공아파트 cctv 사진 첨부/ 방원한 방 타운 CCTV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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