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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5고정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74』 [ 사건의 경위] 국토 교통부는 제 2 경인 고속도로를 성남, 장호원 간 도로와 연결시키는 국책 공사를 추진 중인 바, 위 제 2 경인 연결 고속도로 공사는 안양, 과 천 ,의 왕, 성남 등 4 개시 구간에서 진행되는데, 안양, 과 천구 간에 있어서 그 보상업무는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 감정원이, 그 시공업무는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이 각 맡게 되었다.

2014. 7. 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및 토지 매입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관련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의 소유자들은 'R ’를 구성하여, 과거 인근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S 사업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소유자 등과 협의한 보상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 대책 용지 공급, 임대주택 분양권 자격 부여, 이 주비 및 영업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보상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었고, 한편 안양시 T 주민들은 ‘U ’를 구성하여 소음과 분진 방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위 2개의 대책위원회는 그 무렵부터 ‘V’ 회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R 부위원장, 피고인 C는 위 대책위 업무부장, 피고인 L은 위 대책위 조직 부장,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 위 대책위 회원이고, 피고인 M, 피고인 N은 위 ‘V’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7. 23. 10:00 경 과천시 W 일대에서 보상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 감정원 직원들과 포스 코건설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지장 물 기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R’ 위원장 X 및 회원들과 함께 ‘ 한국 감정원 지장 물 기본조사, 죽음으로 대항한다’ 는 플래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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