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3. 원고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를 ‘(이하 ’초심판정‘이라 하고, 이중 특히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5쪽 제10행의 ‘기각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참가인들이 원고회사로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 (가)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회사가 2014. 2. 12. 실질적인 폐업에 이르러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법적근거와 처분의 이유 및 부과액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형식적 하자가 있다.
(다) 합자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및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2014. 7.경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5. 14.자 판정(충북 2014부해52/부노4)에 따라 참가인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원고회사의 폐업일인 2014. 2. 12. 이후의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