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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로 256 앞길을 옥산파출소 방면에서 회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부터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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