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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0729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922,983원과 그 중 24,435,833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에 대하여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4, 6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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