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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199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111,216,834원과 그 중 104,794,5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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