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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9 2013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9. 12. 초순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9세, 여)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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