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312,400원, 원고 B에게 59,540,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건물의 분할과 구분소유권 등기 피고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11.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개(H-001호, H-002호, H-003호)로 분할되어 있던 4층 H구역을 1개(H-001호)로 합병한 후 이를 다시 15개(H-004호 내지 H-018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4층 H구역이 각 합병 및 분할되어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층에 있는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합니다)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할인된 매매대금으로서 원고 A은 61,312,400원을, 원고 B은 59,540,612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
목적물 (전유부분 면적) 계약일자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할인 후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 이전등기일 A 제4층 제H-007호 (3.421㎡) 2011.2.22. 71,939,000원 61,312,400원 2011.3.22. B 제4층 제H-009호 (3.421㎡) 2011.2.9. 68,739,000원 59,540,612원 2011.3.22.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현황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남성의류매장의 의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 10, 12, 13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