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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0가합167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증여 혹은 매매를 통해 위 각 구분건물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나. 별지 손해내역 표 상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된 원고들(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이하 ‘수분양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표 중 ‘분양계약 체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표 중 ‘입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그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수분양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비수분양자 원고들’이라 한다)도 위 표 중 각 해당 구분건물에 관하여 ‘입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301동(1 내지 4호), 1302동(1호, 2호), 1303동(1호, 2호), 1304동(1 내지 4호), 1305동(1호, 2호), 1306동(1호, 2호), 1307동(1 내지 4호) 등 7개동 20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야산에는 분묘 7기(이 사건 소송 도중 2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가 위 각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 지 141,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분양자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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