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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186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650,700원, 원고 B에게 71,939,000원, 원고 D에게 63,939,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 건물의 분할 과정 1) 피고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6.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8층 H구역을 31개(H-005호 내지 H-035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8층 H구역이 분할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8층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 H구역의 위와 같은 분할 전후 전유부분 모습을 비교하면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이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회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소유명의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11.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중 3개(H-001호, H-002호, H-003호)로 분할되어 있던 4층 H구역을 1개(H-001호)로 합병한 후 이를 다시 15개(H-004호 내지 H-018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4층 H구역이 각 합병 및 분할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4층은 별지 3 도면 표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 H구역의 위와 같은 합병 및 분할 전후 전유부분 모습을 비교하면 별지 4 도면 표시와 같다.

3 이 사건 상가 4층과 8층의 각 H구역이 위와 같이 분할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까지 마쳐졌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층과 8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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