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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4나245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56,996,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등 1) E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 B에게, ① 2009. 4. 27.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0., 이자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② 2009. 7. 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 2) E는 원고의 소개로 2009. 7. 20.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E에게 ‘위 80,000,000원을 위 변제기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G도 E에게 이 사건 제3 차용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G’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 1) 원고와 원고의 처인 F은 2010. 9. 23. E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340,000,000원(= 6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과 엔큐푸드 영농법인의 차용금 320,000,000원 총 합계 660,000,000원이 2010. 10. 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F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이와 별도로 원고와 F은 2010. 9. 26. E에게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F이 연대보증으로서 2010. 10. 29.까지 위 66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E와 피고 B 사이의 조정 성립 1 E는 2010. 10. 8. 피고 B의 딸인 피고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2667호로'E가 피고 B에게 2009. 7. 7. 280,000,000원 = 200,000,000원 80,000,000원 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피고 B이 E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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