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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09.21 2006고단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4.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전과 18범인바,

1. 상습적으로, 2006. 7. 31.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43세,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는 해장국 그릇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해장국 그릇 1개, 유리컵 2개, 가스레인지 1대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욕설을 하며 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종용받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구속시키려면 시키고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말하고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부위를 긁는 등으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찰과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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