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6. 3. 6.경부터 2013. 4. 3.경까지 강원 고성군 G 임야 13,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D은 2013. 4. 3.경 피고 E으로부터 피고 E 소유의 위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들은 2012.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F, H을 만났고, H은 같은 날 저녁 8시 11분경부터 8시 20분경까지 피고 D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F는 피고 D의 계좌로 같은 날 저녁 8시 23분경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1. 1.경 10,000,000원, 2012. 11. 2. 오전 10시 9분경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과 H, F는 2012.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H은 피고들 이름이 기재된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특약사항-
1. 현상태 매매이다
(지상권포함이다). 2. 조립식 경계선 건물은 매도인이 철거해주기로 한다.
3. 계약금은 D으로 입금한다.
7. 매수인은 공동명의로 3분의 1 지분으로 한다. 라.
피고 D은 2012. 11.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팩스(FAX)로 받은 뒤, 2012. 11. 2.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 특 약 -
1. 특약사항
2. ‘조립식 경계선 건물은 매도인이 철거해 주기로 한다’를 삭제
2. 2012. 12. 10.까지 강원 고성군 G에 사는 I씨가 건물을 비워주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