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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구단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602,651원의 부과처분 중 599,5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과정 1) 성남시 분당구 E 임야 24,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4. 6. 1. 성남시 분당구 E 임야 8,0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F 임야 8,066㎡, G 임야 8,066㎡로 분할되었다. 2) F 임야 8,066㎡는 2005. 8. 24. H 임야 8,105㎡로 등록전환되었고, H 임야 8,105㎡는 2005. 10. 13. H 임야 1,652㎡, I 임야 1,600㎡, J 임야 1,600㎡, K 1,653㎡, L 임야 1,600㎡로 분할되었다가 2005. 12. 8. 분할된 H 임야 1,652㎡, I 임야 1,600㎡, J 임야 1,600㎡, K 1,653㎡, L 임야 1,600㎡가 H 임야 8,105㎡로 합병되었다.

3) G 임야 8,066㎡는 2005. 2. 23. G 임야 7,519㎡, M 임야 547㎡로 분할되었으며, G 임야 7,519㎡는 2005. 8. 24. N 임야 7,536㎡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2004. 4. 20. B, C,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말경 P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만 원씩 29억 2,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H 임야 8,105㎡, N 임야 7,536㎡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관한 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에 의하면,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임업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타인에게 매매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B, C, D이 토지를 취득한 2002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52028호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2010. 7. 5. H 임야 8,105㎡에 관하여 583,560,000원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고, 2010. 8. 13. N 임야 7,536㎡에 관하여 1,537,000,000원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다(이하 성남시 분당구 H 임야 8,105㎡, N 임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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