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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50375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쪽 제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에 “최초 명의신탁은 그 목적재산인 합병구주가 소멸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래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자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고”를 추가한다.

제8쪽 제15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P 등에게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이상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제10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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