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로부터 천안 F 지상에서 시행되는 G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9. 6. 경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D 및 위 은행 담당직원의 요청을 받고 시공사인 (주)C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세창에서 D,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주) 대표이사인 D과 한국저축은행 부장인 H, 팀장인 I이 공모하여, 사실은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주)C에 대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한국저축은행에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2009. 6. 30.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유치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결과적으로 ㈜C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상실토록 하여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D, H, I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및 검토보고),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