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P 등을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J의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품 진열장을 손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점 장인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