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심신상태에 이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혈관질환,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