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정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천시에 있는 소명 지하 차도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프러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상의 절도 범행이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으로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