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26795
공조금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D지회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의 사내하청회사인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서 피고 노조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인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던 중 2014. 9. 22. 사망했다.

원고는 2014. 12. 22.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고(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958 상속포기), 위 법원은 2015. 2. 17. 이를 수리하여,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 노조의 ‘유가족돕기 운영세칙’ 및 공조금 금액 피고 노조는 조합원의 사망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돕기 운영세칙‘을 두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갹출해 공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위 세칙에 따라 산정된 망인에 관한 공조금 총액은 88,697,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18, 19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