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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1296
건축법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8.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2014. 5. 2.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 답 74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의 소유이던 포천시 D 답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량진입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8.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옹벽(보강토블럭) 및 철제휀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농지법 제34조 등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오직 원고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이므로, 이 사건 토지상 설치된 이 사건 지장물로 인하여 일반 차량들에 대한 교통방해가 있을 수 없고, 원고는 차량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고, 본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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