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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9934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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