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9934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