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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7번 길 2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사무실에서 B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할부 원금 30,000,000원, 이자 연 23.1%, 월 할부금 1,162,850원을 36개월 간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위 할부금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차량에 저당권( 채권 가액 15,000,000원) 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 C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일명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미 변제로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창원지방법원 이행 권고 결정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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