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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4 2018고합9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시동생으로서, 평소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여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거부하자 “다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C가 주거지 현관 및 창고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점심 경부터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34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C에게 “형이 이 정도 사는 건 엄마, 아부지 바탕 덕분 아니냐. 잘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라고 말하며 재차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C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냐 나도 먹고 살자.”라고 하자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큰일 났네. 여주시 D에요. 가정사 때문에 싸우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내가 이래서 못살겠어. 자기가 엄마 모신대. 그러면서 3,000만 원 해 달래. 아니 뭐 형한테 돈을 맡겨 놨냐고. 참나 기가 막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웃었어 치 웃었어 ”라고 말하면서 주방 칼꽂이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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