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 추징 1억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3.경 H이 Q대학교(이하 ‘Q대’라고 한다) 진학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G으로부터 H을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 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9. 6. 중순경 피고인이 당초 특기생으로 예정한 12명의 인원 중 2명이 공석이 되어, G을 통해 H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판단에 의하여 H을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G과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을 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전에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대가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처를 보더라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는데, G과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3,000만 원, 두 번째에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것뿐이고, 일관성 없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직 G의 진술만으로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