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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322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행사로부터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시행대행사 선정 또한 위 공사수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에이스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시공계약 체결 및 시행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I 소유의 서울 성동구 J 일대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S센터)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을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에이스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어주고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시행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다. 그럼에도 위 공사의 시행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에이스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에이스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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