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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6393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서울 송파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1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내지 108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I(지점)(이하 ‘I’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109호에 지점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6. 소외 E, C, 주식회사 I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01호 내지 109호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카단6383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9.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8. 27. C의 직원 J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내지 108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5. 소외 E, C,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01호 내지 109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13가단114569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2. 14. “원고에게, E는 이 사건 부동산 101호를, C는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내지 108호를, I는 이 사건 부동산 109호를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E, C, I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822),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하여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내지 108호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C와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내지 108호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점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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