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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097 (1)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2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약 6시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도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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