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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779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K 및 L(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 9, 10, 1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가 제1, 4호증의 각 1, 2,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4, 5, 을나 제2호증의 1, 을나 제3호증의 1,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6호증의 1,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M에 대한 채권 (1)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M는 강원 인제군 O 일대가 하천으로 인해 주요 도로로부터 격리되어 교량이 건설되지 않는 이상 위 토지 일대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고, 개인이 교량건설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부동산 투자업자인 P과 공모하여 제3자를 상대로 교량을 건설하면 O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여 교량건설 공사가 실현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인근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거나, 교량건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하였다.

(2) 이를 위하여 P은 2005. 7. 11.경 M와 사이에 교량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Q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O 외 5필지 99,174㎡ 중 33,058㎡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5. 8. 25.경 원고에게 위 O 토지를 대금 1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3) M는 2005. 12. 23.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P을 통해 매입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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