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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0가합120550 (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별지

5.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5, 7 내지 12호증, 갑 14호증의 1, 갑 15 내지 17, 갑 28호증의 3, 갑 29, 30, 32, 33, 64 내지 65, 67, 69 내지 73, 106, 117, 118 내지 120, 122 내지 126호증, 을가 10 내지 12호증, 을나 10, 12,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14호증의 1 내지 4의 일부기재, 증인 Y의 증언,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2011. 9. 28.자), 감정인 Z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57, 107, 113, 115호증, 을가 4, 15, 16, 21호증, 을나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68호증, 갑 1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가 1 내지 3, 5 내지 9, 10, 14, 26, 27, 29 내지 31, 33, 34호증, 을나 19 내지 22, 26,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2008. 2. 1.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은 2005. 1.경부터 토지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A과 함께 또는 그 지시를 받아 판매할 토지를 매수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여 토지의 판매를 유도하며, 판매한 토지의 등기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기획부동산 업체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 1) 피고 A은 200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AA빌딩 6층에서 당시 폐업 상태에 있던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의 상호를 빌려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2.경 같은 빌딩 8층도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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