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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98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곳의 깊은 복부 자상을 입어 소장이 배 밖으로 탈출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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