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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72995
상속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제7면 제2행의 각 “F병원”를 “AI병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경기 Z”을 “경기 양주군 Z”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의 “ 점 등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점, ⑥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을 제18, 19호증을 제출하며 망인 명의의 2016. 6. 28.자 확인서와 2016. 7. 4.자 위임장의 내용 및 위 각 문서에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계약서는 망인이 그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6. 6. 28.자 확인서(을 제18호증의 1, 갑 제17호증과 같다

)와 2016. 7. 4.자 위임장(을 제19호증의 1, 갑 제18호증과 같다

)에도 망인의 자필서명이 없고, 다만 망인의 인감증명서(을 제18, 19호증의 각 2)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대리 발급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증여계약서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제1심 판결 제13면 제14~16행의 “AA 토지는 이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래 자신의 소유인 AA 토지를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A 토지는 망 E의 재산으로서』 제1심 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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