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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8가단18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2. 12.까지 연 5%, 그...

이유

..., 수급인인 D은 2017. 9.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하도급 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및 D 등은 2017.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회의록(중간 정산서)

4. 총 공사금액: 1억 6,800만 원 내용 기성 지급내역

1. 골조공사

1. 1차 지급: 7,000만 원

2. 내장공사

2. 2차 지급: 4,000만 원

3. 벽돌 조적공사 합계 1억 1,000만 원

4. 황토방 공사

5. 보온재(단열재)

6. 설비공사

7. 미장공사

8. 기와공사

9. (삭제) 10. 대리석 공사 상기 공사를 2017. 12. 18.부터 진행할 것을 갑(D), 을(원고), 참관인(피고)이 합의하였고, (이하 생략) * 기성금 지급방법

1. 공사별 완공이 되었을 때는 건축주 확인 하에 갑이 지급(단 건축주 미확인 즉 미비된 부분이 있을시 청구를 할 수 없다). 2. 갑이 공사금액을 지연 지급할 경우 을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8. 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8. 20.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공사 요구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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