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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0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부동산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안성시 F 소재 토지(지목: 답, 면적 :138㎡)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김제시 G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E은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간에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3. H조합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안성시 I를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지분만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H조합에서 공동자금으로 대출받은 2,800만원 중 2,300만 원을 김제시 G 토지 매수구입 비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30. 전북 김제시 J 토지를 2,400만원에 아들 K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7. 12. 22. 공소외 L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위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출금 전액이 변제된 점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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