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부동산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안성시 F 소재 토지(지목: 답, 면적 :138㎡)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김제시 G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E은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간에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3. H조합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안성시 I를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지분만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H조합에서 공동자금으로 대출받은 2,800만원 중 2,300만 원을 김제시 G 토지 매수구입 비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30. 전북 김제시 J 토지를 2,400만원에 아들 K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7. 12. 22. 공소외 L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위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출금 전액이 변제된 점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