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