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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28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청구인낙). 2. 인정근거

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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