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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65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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