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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632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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