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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742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 2 원 심판 결의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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