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 2 원 심판 결의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