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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0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 구청에서 발주하는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 구조물, 우수 BOX, 관로 공, 부대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E 의 직원으로 2019. 12. 15. 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수영 천 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옆에 배수로, 펌프장이 있는 장소로 당시 펌프장 법면 포장 석 붙이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과시간이 종료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배수로 옆에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철판, 흙, 자갈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로서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흙, 자갈 등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공사현장에 위험 표지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 보행자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2. 15. 19:35 경 회동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55세) 가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전방에 놓여 있는 철판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던 흙, 자갈 등에 미끄러져 옆에 있던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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