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A이 차량 매수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 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A과 대출 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차량 구입자금 용도가 아닌 A의 G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동차 딜러인 N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빌린 후 K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데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0. K에게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