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및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에서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8.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자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