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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6가단104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에서 한우 사육농장(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서, 계약전력을 5kw으로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계약전력을 5kw에서 74kw로 증설하는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11. 9.경 E, F을 통해 이 사건 축사의 전기증설공사를 완료하고, 2015. 11. 11.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30만 원에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대납금 6,327,400원을 포함한 합계 6,827,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급수대 전기배선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12. 2.경 G, F을 통해 이 사건 축사의 급수대 전기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축사에서 2016. 4. 3.경 누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암소 2마리가 전기 감전으로 폐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경 급수대 배전공사 당시 접지공사를 미시공하고, 배선을 불량하게 시공하였고, 그 무렵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능이 없는 차단기로 임의로 교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급수대 전기 인입공사에서 전선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았고, 누전방지공사를 급수대 별로 시공해야 함에도 급수대 여러 개를 하나로 연결하여 시공하였다.

이러한 접지공사 미시공, 차단기 교체, 배선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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