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962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동구 C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동구 C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