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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4가단335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대 38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9. 2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여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0. 1차 변론기일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전 506㎡ 및 E 전 380㎡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현재 이 사건 주택을 법당으로 만들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방문객들의 차량 출입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국가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도로 813㎡만으로는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도면의 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의 차량통행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국가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도로 813㎡ 및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전 380㎡ 중 별지 도면의 표시 15, 16, 17, 18, 19, 20, 3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에 대하는 피고 역시 방해할 의사가 없으나, 차량까지 통행하는 것은 피고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도보통행을 벗어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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