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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311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86,30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8.부터 2020. 3. 16.까지 연 9%...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2019. 4. 26.부터 2021. 4.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그 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인 사실, 원고는 2020. 2. 6.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3. 7.까지의 지연손해금 986,301원 포함)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86,301원(= 2억 원 986,301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20. 3. 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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