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2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1, 2, 3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18~21행의 “⑶ 원고는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③, ④ 세금계산서는 피고에게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건비 직불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직불한 후 원고에게 발급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직불한 인건비에 관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합의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⑷ 원고와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1, 2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타절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기지급한 실투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1, 2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을 합계 3,632,548,636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변경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실투입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실투입비를 2,027,154,217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을 위 변경계약서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⑹ 원고와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2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약정 공사대금보다 약 31억 원이 증액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