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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 : 피고인은 K의 존재와 이 사건 사업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하위사업자 내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실질적 주범인 일명 AK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 내지 공동 정범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② 편취 액 산정에 관한 주장 : 공소 사실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부분은 편취 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 중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한 주장 :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센터 장 및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위와 같은 자들을 피해 자로 적시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 및 편취 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 중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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