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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7465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및 목조데크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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