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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4 2014고합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친형과 말싸움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나이 먹어서 술 처먹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불만을 품고, 2014. 1. 6.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 6. 01:00경 위 G 사무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술에 취했는데 때리냐! 얘기 좀 하게 일어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형과 말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무시하는 말을 하고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뭐하려고 왔어 임마! 너 같은 것 하고는 할 얘기도 없어, 너는 나이 처먹고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먹냐”라고재차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던 컴퓨터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감고 X자로 팔을 꼬은 후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을 전선으로 조르는 방법에 대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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